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불법적인 낚시행위에 의한 자연자원 훼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야간 집중단속의 대상은 봄철 어류 산란기에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인 낚시행위 자들이다.

사무소는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낚시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불법으로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된다고 덧붙였다.

최관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낚시 행위 뿐 만 아니라 내장호 주변을 더럽히는 오물투기 행위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자산으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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