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은 지난 4일 ‘전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중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김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름으로 운영했던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와 포상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사항 건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 과 적극행정 관련정책 수립·추진에 관한사항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조항까지 적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 동안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 했던 관공서의 행정이 적극적이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직자들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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