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노조 "중기-소상공인
자금 공급 차질··· 중단해야"

지방은행 노동조합들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역행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은 지난 4일 경남은행지부, 부산은행지부, 대구은행지부, 광주은행지부, 전북은행지부, 제주은행지부 등이 소속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테크 업체로 이동, 지역자금 유출 가속화를 우려했다.

지역균형발전의 혈맥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된다면 지역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악화 시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은 물론, 사회공업사업 등 지역 재투자활동 역시 축소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이번 전금법 개정안에는 수혜대상인 빅테크 업체에 대한 지역 환원 및 고용창출 등 지역 재투자에 대한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다면서 이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켜 향후에는 지역소멸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로 하는 정부 정책에도 정확히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전금법 개정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빅테크 업체에 많은 권한을 열어주려는 이번 전금법 개정은 추후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이에 정부여당은 이번 개정안 논의를 중단,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될 지자체, 금융소비자, 금융노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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