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5개월간 9명 검거
3명 구속··· 10대-20대 많아

<속보>인터넷상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소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 단속에 나서 9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

또 13건에 대해서는 내·수사를 진행에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과 성 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유형의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이번 검거 인원 9명 가운데 대부분은 통신매체 접근성이 높고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한 저연령층 10대(44.4%)·20대(33.3%)로 파악됐다.

단속기간 중 전북경찰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10월까지 해외 SNS와 공유대화방 등에 소위 ‘지인능욕방’을 개설하고, 미성년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24명의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A씨를 구속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사진을 합성한 불법합성물을 7회에 걸쳐 제작 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유포한 B씨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으로 제작한 불법합성물을 해외 불법사이트에 57회에 걸쳐 유포한 C씨 역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불법합성물 범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촉법소년이라 해도 경찰 수사의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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