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뒤 심신장애를 주장한 50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남원시 한 도로에서 15k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10km가량을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이전 A씨는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뒤 도주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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