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녀'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대에 다니는 여성'의 줄임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대남'이라는 신조어를 접했을 때는 '이화여대에 다니는 남자를 말하는 건가?'라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이십대 남성', '이십대 여성'이라는 의미와 조어(造語) 배경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씁쓸하기까지 했다.

지난 보궐선거 이후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20대 남녀도 잘 모르는 이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청년정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까지 청년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었을까? 제정된 법률을 보면 관심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분야에 대한 법률이 많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 국회와 정부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청년, 노인에 대한 법률을 비교해보면 청년에 대한 관심 정도가 더 쉽게 와 닿을 수 있다.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률 중에 '청년'이란 명칭이 들어가는 법률은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다.

5월 중에 시행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합하면 총 3건이다.

'청소년'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법률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등을 비롯해 총 8건이며, '노인'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5건이다.

이처럼 청년 관련 법률은 청소년이나 노인 관련 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정법률 건수가 적다. 

동일한 분야에 대한 21대 국회의 법안발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청년과 관련된 법률안은 총 19건, 청소년과 관련된 법률안은 총 80건, 노인 관련 법안은 총 59건이 발의되었다.

제정법률 건수 대비 법률안 발의 건수를 고려해도 청년관련 발의법률안은 청소년이나 노인관련 발의법안 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다.

어느 분야에서든 아직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한 건도 찾아 볼 수 없다. 

20대 국회에서는 좀 달랐을까? 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법안은 총 66건, 청소년 관련 법안은 164건, 노인 관련 법안은 181건으로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별반 다를 것은 없다.

청년 관련 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단 1건 이며, 청소년 관련 법안은 총 7건, 노인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이러한 통계로만 보면 국회보다 정부가 청년 관련 입법에 대해 훨씬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청년, 노인에 대한 관심 정도를 제정법률 및 법률안 건수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인구수, 필요한 보호의 정도,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심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법률 및 법률안을 보면 정부 및 국회의 관심 방향과 관심 정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만 가지고 본다면 입법정책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년의 취업, 청년창업과 도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청년만을 위한 입법으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20대를 비롯한 청년들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신들만을 위한 입법 및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연령대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부터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청년은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며, 이를 무시하면 표심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정책을 정치인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청년의 신뢰를 상실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청년정책이라도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바 21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입법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