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창 백양지구도시개발
인근 땅 사들인 직원 사무실
자택 등 4곳 수색··· LH직원
형수-조카도 투기 연루 포착

전북지역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들에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관련 전북도 직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1시간 30여 분 동안 전북도청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기록과 관련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땅을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가 이들의 부동산 매입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LH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LH직원의 형수와 조카까지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LH 전북본부 직원 B씨의 형수와 조카 등은 전북 완주 삼봉지구와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B씨 가족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B씨의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직무 연관성과 친인척 등에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형수와 조카 외에 A 씨의 직계비존속이 연루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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