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위해 제한해
헬멧착용도 의무화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달리는 킥보드에 긁혀 차에 흠집이 난 적도 있고 사고 날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땅에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킥보드를 주차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게 이해가 안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타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됨에 따라 도로위에 폭주하거나 널부러진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청소년 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이 제한되며 헬멧 착용도 의무화된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처벌 등 의무화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며 “위반행위별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최고속도 25㎞/h 미만이면서 총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형차·페달 없이 전동기동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를 탈 때는 원동기장치면허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약물이나 과로 등 운전 땐 범칙금 2만 원·운전자 안전모 착용 의무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승차 정원(자전거 2인·킥보드 1인) 준수 위반 시 4만 원 조항이 신설됐다.

음주운전은 처벌이 강화돼 단순 음주 땐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측정 불응 땐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범칙금이 항상 됐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는다.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2만 원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위 무법자라는 오명을 썼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의 단속과 계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안전 인식 변화와 법규 준수를 위해 홍보와 현장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중앙선 침범이나 속도 위반 등 현장에서 이뤄지던 법규위반 단속과 마찬가지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할 땐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하게 운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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