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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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격일제(1일 8시간)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어 근무자가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



A: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고(대법원 2009.12.24.선고 2007다73277)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을 의미합니다(2004.4.30.근로기준과-2156).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와 같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귀 청의 질의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일에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만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즉,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해당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휴식을 취하고도 임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금휴일로 보장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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