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시청로 주변 정비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시청로 일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을 실시한다.

시청로 고정식CCTV 단속 구간은 시청사거리에서 남원대교 사거리까지 약700M 구간이 해당된다.

시는 시청로 고정식 CCTV 단속 실시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극대화하고, 5월 1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인도 위 불법정차에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단속차량에 의한 이동형 CCTV단속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고정식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이며, 단속은 1차, 2차 촬영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점심시간(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는 유예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스스로 선진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의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관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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