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2만원 주문-결제하면 1만원 환급 포토뉴스 입력 2021.05.24 19:24 기자명 미디어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요일 제한은 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미디어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요일 제한은 없고,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가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