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유턴해 2세 숨져"
변호인 "보호구역여부 다툼"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유턴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2세 남아가 사망하는 너무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사건 이후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다만, 사고지점이 과연 어린이보호구역인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변론종결에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 발생지역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취지의 전주시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7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정오 20분께 전주시 반월동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8km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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