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2만85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9.62%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 실거래신고가 반영 등이 주요 원인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 30일까지 시청 민원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말에 처리결과가 통지될 방침이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