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방목 사육 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차량진입 통제시설 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원도 영월군 소재 흑돼지 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과 관련, 돼지 방목사육을 금지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산 청예(풀) 사료 급여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는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양돈관계자 및 차량에 대한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및 관내 양돈 관계자가 ASF 발생 및 인접 지역에서 산행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지역 축산관계자와의 접촉도 금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해충·사람·차량 등 매개체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서 차량진입 통제시설을 조기 설치해 외부에서의 전염병 등 유입 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 축산과장은 "ASF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농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농장을 지키는 것 만이 최선의 방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농장단위 방역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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