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14명 소유 부동산등록
매년 2월말까지 변동사항갱신
임원-1급직원 100% 등록완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재산등록제 시행에 따라 LH 전북지역본부에서는 1급과 2급 모두 14명의 직원이 포함돼 부동산 투기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3일 L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내역을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다.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단계적으로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들어 지난 1일부터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역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다.

LH 전북지역본부 재산등록ㆍ신고 대상 직원은 총 14명이다.

1급인 본부장, 주거복지사업처장 등 2명을 비롯해 2급인 각 부서 부장 12명이 포함된다.

부서별 부장은 경영혁신부장, 판매부장, 보상관리부장, 지역균형개발부장, 도시재생사업부장, 단지사업부장, 주택사업부장 등이다.

또 주거복지사업처 산하 주거복지사업1부장, 2부장, 주거자산관리부장 등 3명도 재산등록ㆍ신고 대상이다.

전북본부의 안전관리단장은 단지사업부장이 겸하고 있어 제외된다.

전북본부는 임직원의 재산등록제 시행을 통해 △임직원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조사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여부 등을 조사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전에 선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 LH 임직원의 불법 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조치로 LH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 등은 관할 업무 분야와 관할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LH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정기적으로 매년 2월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등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최초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LH는 지난달 10일부터 임원·1급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해 지난달 말까지 등록 대상자의 100% 등록을 완료했다.

이달 10일부터는 2급 직원(부장)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LH는 향후 등록·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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