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시민단체 "특정고용형태
노동자 차별"··· 인권위 진정

전북도가 일용직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북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일감을 찾아 나서야 겠다는 이들까지 속속 나오고 있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17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 시 의무 진단검사를 뼈대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6월 말까지 유지된다.

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축산업 사업장의 내외국인 일용근로자 고용주와 인력사무소 사업주다.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가 이뤄진다.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자 시민·사회단체는 “평등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계약직과 정규직, 관리자, 고용주 등 다양한 직종이 있는데도 모든 일용직 노동자만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는 특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적인 방역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 행정명령은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일용직 노동자들을 분리·검사받도록 하는 대책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번 행정명령이 부당할 뿐 아니라 차별적”이라면서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차별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 차원”이라며 “차별로 바라보지 말고 감염병에 맞서는 공동체 의식의 출발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에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자치단체들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모집중인 ‘농활 알바생’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당시에도 차별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납득할수 있는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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