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시행
집주인 신고거부시 단독신고돼
외국인도 의무-주거겸용은 제외

전월세신고제와 관련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서를 안 썼어도 계약 주요 내용을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그날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전월세신고 기한의 시작점이 계약서 작성일로 알려졌지만 주요 계약 내용이 정해지고 금액이 오갔다면 그날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을 때는 돈을 주고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확보한 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에 전월세신고제 운용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 사무편람을 배포했다.

국토부는 이 자료에서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과 관련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점을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뤄진 때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은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서 계약서를 쓰고 지자체 창구에서도 결국 계약서를 토대로 업무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가계약과 관련해 큰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이기에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

법정동 내 복수의 행정동 주민센터가 있다면 관할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세입자가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리는 미성년자와 제한능력자를 제외한 누구나 맡을 수 있다.

다만, 위임 받은 사람이 이를 또다시 위임할 수는 없다.

외국인도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세입자가 혼자 계약서와 단독신고 사유서를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한 집주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이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 등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영업용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확정일자를 신고했는데 주거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업무용•상가•오피스텔 등의 주거 외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등록임대는 따로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각 법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