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수 감소 상황 안정적
도, 이달말서 오늘 조기해제

전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지난달 17일 시행한 ‘내외국인 일용직 근로자 고용 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11일 해제한다.

도는 11일 0시를 기해 해당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권고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중순 농축산업·건설·산업 현장에서 내외국인 근로자의 확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의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감소하자 애초 이달 말까지 예정된 명령을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가장 과학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자부한다”면서도 “도민의 협조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안정적인 만큼 권고로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일용직 근로자 검사 의무화를 비판해 온 전북민중행동은 성명을 통해 “일용직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한 검사 방식은 특정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전북도는 코로나19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노동단체,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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