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503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만 95억 8,000만원에 달하고, 이는 하루 평균 1.7건(피해액 3383만원)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전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81%에 달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건네 받는 대면편취 비중이 과거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체포돼 구속된 피고인들을 보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알바몬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글을 보고 정상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본부를 운용하는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송금하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전달하는 소위 송금, 인출, 전달책들이 대부분 체포된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해 지난 2019년 7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한겨레 신문 기고문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와는 달리 하루 일당 10만원~30만원이라고 광고글을 올리면 위와 같은 인출책, 전달책등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주범이 아닌 행동책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고,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들에게 범행 자제나 회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금 인출·전달책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면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인사 관계자와 면접 등을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채용한 회사 이름은 무엇이고 대표가 누구인지, 회사 본점 소재지는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일만 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 받으면 100만원 단위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서로 타명의의 금융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정상적인 대출상환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매우 많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모르고 행위를 했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자신의 행위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고수익 알바라는 문구에 속아 얼떨결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행동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은행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가족 납치 공갈 등을 수법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과거 보이스피싱의 수법이었고 현재는 더욱 조직적이고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출이 급한 피해자들의 경우 판단력이 흐려져 연달아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인출책·전달책들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되더라도 이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약 0.7~1%)를 수수료로 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들이 이들로부터 피해액 전액을 환수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재판 말미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매우 적은 금액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서는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을 직접 현금으로 주고받는데 금융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소지했어도 수금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파악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민들 모두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하고 의도치 않게 범행에 가담하게 될 수 있음을,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강상국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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