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이 ‘전라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도내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개선에 나섰다.

15일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내 소방공무원 대한 급식환경 개선과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많은 소방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근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에 시달리면서도 도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며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됐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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