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착한 임대인에게 70%까지 감면해주는 재산세(건축물분) 부과를 앞두고 오는 30일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마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50%까지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감면율이 70%까지 늘었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건물주로,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가 이후 3개월 이상 유지한 때에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유흥업과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건물주는 오는 30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재산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총 445명의 착한 임대인에 642건, 1억410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베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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