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한노총의장 무죄선고
피고인 편취고의성 보기어려워

전주 ‘메이데이’영업 중단으로 발생한 피해 구상권 및 부실 책임은 묻기가 어렵게 됐다.

전주시로부터 메이데이를 위탁관리 운영을 해왔던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년전에 해산된데다 당시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 의장 A씨(5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10일경 만성적 적자로 인해 메이데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메이데이는 미납 전기세 910만원 등 각종 공과금 7300만원 상당이 연체되는 등 사실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에 운영비 지원 등을 요청했지만, 전주시는 같은 해 7월 5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공과금 납부가 불가능해진 메이데이는 갑작스레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 내용과 이전 사례 비춰 전주시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거부당할 것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사기 혐의로 피소된 A씨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와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법인 해산됨에 따라 전주시는 메이데이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대상자가 사라진 상황이다.

한편, 전주시는 운영이 중단된 전주시근로종합복지관 메이데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10월까지 보수공사 등을 마치고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해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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