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747억원(61만 건)을 부과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올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전액 고지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연식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9억원(1.2%)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대(1.8%)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68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2.1%를 차지했다.

또 화물자동차 42억원, 승합 등 기타자동차 17억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미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유희숙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제도를 활용해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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