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지난해 4월과 7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서 최대 50%가 감면되며 시·군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운영된다.

농업인이 3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당초 하루에 16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연장으로 하루에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최근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14개 시·군에서 50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에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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