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북도의원들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김기영 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고군산도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 역시 수년 전 부안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의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영훈기자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최훈열 도의원 검찰 송치
- 사회일반
- 입력 2021.06.15 17:51
- 수정 2021.06.1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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