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황산면(면장 정현미)은 지난 6월 15일 이장협의회(회장 김재식)를 통해 새만금 매립지 시·군행정구역 결정을 사업 완료 시까지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시민의 열정으로 대법원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최종 확정 판결 성과를 이뤄냈고, 금년에는 항만경제 특구, 그린수소 복합단지, 첨단산업 복합단지 등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수립돼 새만금 개발의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대법원의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판시로 새만금 관할결정과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돼 이제부터는 새만금 개발에 정진해 김제시 발전과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황산면민들은 분노가 극에 달해 시민을 무시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법 개정에 결사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황산면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황산면장은 “김제시민의 열정과 노력으로 일궈진 새만금인만큼 악의적인 새만금 사업법 개정이 중단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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