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보릿대·밀대 등 소각으로 인한 민원이 늘자 전주시가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보리·밀을 재배하는 조촌동과 여의동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점검반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보릿대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은 잘게 분쇄해 퇴비화하거나 수거된 보릿대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사료나 축사 깔짚용으로 재활용해야 하나 수집·배출의 불편과 처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관행적인 불법소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보리·밀을 수확한 직후 행해지는 보릿대와 밀대의 소각 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영농부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경우, 또 소각하는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농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꼭 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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