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면소판결··· "檢기소후
말-전화 선거운동 허용돼"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심에서도 면소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다"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법을 적용한 것이다.

개정선거법의 핵심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운용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김제 시내에 살고 있다. 도청과 가교 역할을 하겠다. 예쁘게 봐달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법정에서 "당시 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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