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식)는 17일 소회의실에서 내외부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이다.

이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날 심사는 범행과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6건 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범행동기 등 여러 사유를 고려해 훈방조치=1건(2명), 즉결심판(처분감경)=5건(7명)으로 최종 의결 처리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구성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첫 심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10건에 대해 감경 처분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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