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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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연간 소정근로일수가 248일이고, 쟁의행위 중 소정근로일수가 28일인 경우) 여부 및 월 소정근로 20일 중 10일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A: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9.2.14.선고 2015다66052,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참조)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연간 소정근로일수(248)에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48)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 모두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연간 소정근로일수 248일의 80%는 198.

4일이므로 199일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모두 부여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 대비 80% 미만(위 예시에서 199일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사업장의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휴가일수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근율 판단 시에도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예시)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10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

5일)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참조) (임금근로시간과-636, 회시일자 : 2021-03-19).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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