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0만원→300만원 증액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지원

도내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도내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한도가 연 22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북도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라 7월부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급여 본인부담금(최대 120만원), 비급여부담금(최대 100만원) 지원한도를 구분했으나 7월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대상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따라서 이달 말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이 가능하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아야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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