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법정최고금리 인하조치(연 24%→연 20%)가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그래서인지 요즘 대부업체들이 현행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과거에도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대부업체들은 금리인하 조치 시행 전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고금리대출의 장기계약을 유도한 경우가 있었으니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대출(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이다.

이러한 사금융업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법대출 광고를 하기 때문에 이를 접하게 될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터넷포털 화면에서 대출관련 기사 또는 대출업체를 검색하면 정부지원 저금리(대환, 통합) 대출, 직장인 대상 금융지원, 정부지원 서민특별대출 등의 이름을 내걸고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주로 070번호)를 걸어 “이번에 대출조건이 완화되어 기존에 대출이 거절된 분도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거나, 마치 은행의 대출상품인 것처럼 대출상품명, 한도, 이율 등 구체적 대출조건을 나열한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전북지역에서도 일수대출, 대환대출 등 대부광고 유인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대부분 허위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상호, 이자율 등을 기재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불법대부업체의 ‘낚시’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광고에 솔깃하여 연락을 하거나 걸려온 전화를 끊지 못하는 분들은 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회사 대출이 거절되어 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분들일 것이다.

만약 이런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고, 업체가 요구한 서류를 보내면 간혹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불법사금융업체에서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는 정부정책자금, 서민금융대출, 정부특례보증대출 등을 빙자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금융거래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사기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대응한다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급하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대출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또는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대출광고 중에는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농협 등) 또는 공공기관(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상호, 로고, 영업용 전화번호 등을 교묘하게 변경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반드시 해당 회사 또는 기관의 공식 상담센터와 통화한 후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계약서는 반드시 챙기고 이체내역과 원리금 상환내역, 녹취록 등 본인의 대출내역을 철저히 보관하여 향후 피해구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서민금융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하여 상황에 맞는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정부가 마련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들이 있으므로 고금리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해 먼저 알아보거나, 전북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주/익산/군산)를 방문하시면 적합한 상품과 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만약,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등 불법사금융이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금감원 ‘불법금융피해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채권추심을 받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 이름을 사칭, 정부지원대출(서민금융통합대출 등)이라고 홍보하는 문자는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해당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를 받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

/정기영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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