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5분 발언

정부 축사매입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도내에서 축사를 재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23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축사를 매도한 축산인이 타 시군으로 이전해 다시 축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지원을 통해 매도한 축산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재사육 운영 방지를 위한 타업종 전환 유도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 2011부터 2020년까지 국비 1천77억원을 투자해 전체 현업축사(599천㎡)의 72%를(428천㎡) 매입했다.

이로 인해 익산천 수질(총인)이 2010년 4.593mg/L에서 2020년 0.110mg/L로 97% 개선되고, 악취 또한 2012년에 비해 84%나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만기 의원은 “당초 정부의 왕궁 현업축사의 80%만 매입한다는 계획을 전북도의 노력으로 2022년까지 전량 매입하는 성과를 이뤄낸 점은 높이 살만하다”며“하지만 매도축산인의 재사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모습’으로 ’반쪽짜리‘ 사업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김제용지도새만금사업법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현업축사를 매입할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며 “이를통해 새만금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악취 문제도 해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햇다.

한편, 완주군 소양면의 FTA폐업 예정축사를 익산 농가에서 인수해 재사육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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