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무죄 판결 유지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친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3일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 도지사 출마설이 도는 안 의원으로선 일단 본인의 주변 정리가 되는 셈이어서 한결 부담이 덜해진 상태다. 

내년 도지사 선거와 관련, 지역 정가에선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 그리고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과 안호영 의원 등의 3파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과 재선 도지사를 거치면서 탄탄한 인지도와 조직력을 구축해 놓았고 김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연계 및 후광이 강점이다. 그리고 안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와의 각별한 관계 및 의정활동의 성실성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안 의원이 이날 친형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도지사 선거전을 염두한 안 의원의 의정행보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