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법' 10년만에
국회 통과··· 내년부터 시행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 논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효율성↑

내년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게 됐다내년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게 됐다.

이른바 ‘제2국무회의법’이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소통이 제도화되고, 시도지사의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회의에서는 의장인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부의장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 평가도 나온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도입은 비정기적으로 추진된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대통령 주재 하에 시·도지사와 주요 행정기관장이 지방자치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주요 주체로 자리 잡게 됐다.

특히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광역·기초의회의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대표도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주체들이 모두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회의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력, 권한과 재원의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과를 목적으로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됐고 10년 만에 통과됐다.

송하진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 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 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미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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