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30일 도에 따르면 산림 내 오염물질‧쓰레기 투기와 상업행위 시설물 설치,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산림보호 계도‧단속을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입간판 설치, 현수막 게첨 등 단속계획을 알리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도‧단속은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유명 산간 계곡, 도내 명산, 자연휴양림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이다.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 예방과 발생 쓰레기 되가져가기 홍보 활동도 시행한다.

주요 계곡, 등산로 입구 등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계도‧단속 활동을 하고, 도내 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도 유지키로 했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가져가 쓰레기 되가져 오기 실천 등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며 “아름다운 푸른 숲을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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