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차주거정책심의위
시장 상황지켜본 뒤 심의-의결

전주시 부동산 거래 규제 조정대상지역이 한동안 유지될 전망이다.

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가진 결과,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심의·의결키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초저금리, 가계부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심리 확산 및 주택가격 재상승 조짐이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조정지역 해제 시 집값 불안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하기로 했다.

심의회는 이번 결정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정량요건이 불충족하는 지역이 있어 일부 지역을 해제할 수 있음에도 인근 지역의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조정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18일 국토부로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 2곳은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 불충족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은 3개월 간 주택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

3배 초과 지역에서 청약경쟁률 5:1,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당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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