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정비구역 지정이후
현행 60㎡→200㎡이상강화
투기목적 조합원 자격 방지
9월중 건축조례개정안 상정

전주시가 재개발 구역 안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건축조례 개정을 서두른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 분할(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현행 주거지역 60㎡이상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200㎡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토지분할을 통해 투기 목적의 조합원 자격을 막기 위해서다.

일부 재개발 예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 소위 ‘아파트 딱지’라는 것을 받아 결국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전매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데서다.

실제로 재개발의 움직임이 보이면 한 주소의 한 건물에 한 사람의 소유권이 여러 사람의 소유내지는 집을 평수별로 나누는 기묘한 형태의 작업이 흔치않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재개발 정비구역 토지분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갖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9월께 건축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중 건축위원회 심의 및 규제심사위원회 심사와 8월중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9월중 의회에 상정 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시가 입법예고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지정일까지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함에 따라 주거지역에서 분할제한 면적(60㎡)으로 토지분할이 성행, 일반분양분이 축소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돼 대지분할제한 면적기준을 200㎡로 강화하겠다’는 것을 담았다.

쉽게 말해 40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조례개정 전 토지분할을 여러 명에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1명(200㎡)에게만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은 “지분쪼개기를 통해 이익의 손실분이 고스란히 재개발 원주민들이나 신규로 매입해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그대로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다”며 “투기방지와 원주민들이 더 이상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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