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 발령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 집회 및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6일 0시를 기해 해제했다.

대상은 시설 90여 곳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도마지파의 집회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문제가 있었지만,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다른 종교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면서 “만약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북도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주 효자동의 한 치과 종사자 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관련자 300여 명을 검사하고 51명을 자가격리 시켰다.

이외에도 타지역을 방문했던 전주의 3명과 군산의 한 명도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7명, 군산 1명이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치과 업무 중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으나 사적 모임 등에서 전파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동선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주 2명과 군산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천399명으로 늘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700명을 넘었다”며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일상에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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