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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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시·단속적 근로(1일 12시간, 4일 근무 2일 휴무)에 종사하는 임신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이 가능한지 여부 및 만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4시간)의 급여 삭감 또는 전액 지급 여부?



A: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은 근로기준법 제5장(여성과 소년)에 속하는 조항이므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1735, 2021-05-13).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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