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진봉면에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보류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에 대한 김제시 각 사회단체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장단협의회가 7월 14일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새만금 2호 방조제가 지난 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행정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김제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매립지 시·군 행정구역 결정을 사업 완료 시까지 보류하는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용운 이장협의회장은 “우리시의 당연한 권리인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새만금 개발청을 규탄한다”며,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이 중단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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