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변호)는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78곳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5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만 원으로 3배 늘어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불법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덕진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2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덕진구는 오는 30일까지 이동식 단속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순찰횟수를 증편하고 자전거순찰대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연중 휴일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우범지역 주변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동 주민센터와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물 2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전일초등학교 등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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