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 겨울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의 방역시설과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해당 농장의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한 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18일 도에 따르면 내달까지 신청 농가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역이 우수한 적합등급(1~2등급)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는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축산농가 자율방역 수준이 향상되어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며,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산란계 사육농장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시‧군 방역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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