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상대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전북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A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상대 선거캠프 B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급하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설 차량에서 "B후보자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후보자는 A의원이 언급한 인물을 실제로 고소,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발단인 연설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B후보자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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