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특별법제정 촉구 발의
보조금 전북줄고 수도권 쏠려
예타 등 지방소멸지수 활용을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도의회는 19일 “올해 서울시에 지급된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지난 2008년보다 5배 넘게 늘어났다”면서 “반면 전북 등 지방 몫은 오히려 줄었고 SOC 등 정책사업도 대도시권에 쏠려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이 4건이나 발의됐지만 논의를 미루는 국회를 향해 수도권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의원은 이 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지방으로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의 출산 장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을 비롯해 정부 정책추진 시 공모 방식을 지양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지방소멸지수 등을 활용한 지방 성장중심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 등을 담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거점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 국가균형발전·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 대정부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각 정당·국무총리실 등에 보내질 예정이다.

강용구 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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