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는 의붓딸들을 성폭행·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김봉원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여름밤 전주시 자택에서 잠든 의붓딸을 추행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 친모와 2008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붓딸들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당시 사회연령이 11세 정도에 불과해 A씨의 행위를 막아내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아직 치료를 받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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