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애인을 추행한 전주의 한 장애인 인권 공동시설 보조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폭행·학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1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장애인 3명을 폭행·학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폭행·학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은 점, 장애인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았던 점 등에서 범행 정상이 좋지 않아 형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장애인 3명을 학대하고 2017년 6월께는 사회연령 5세 수준의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시설의 전 대표의 아들인 A씨는 보조강사로 일하며 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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