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위원장 "독립적 기구
의회 업무보고필요성 의문"
행정자치위 "소통거부 실망"

전북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가 22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업무보고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세부사업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차기위원들이 법령에 없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이형규 위원장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날 열린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고 운을 땠다.

이어 그는 “법령을 보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회가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때문에 예산사업이나 자치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한 경청이나, 답변을 할 준비는 돼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도의회에 보고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 등 모든 위원들이 이형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를 중단 시켰다.

김대중(정읍2)의원은 “이형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자치경찰을 주민자치의 완결판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냐”면서 “전라북도 역시 시민참여형 자치경찰제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의회와 소통을 단절하는 것은 독립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 중립은 아니지 않냐”면서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어떻게 도민과 소통을 통한 민주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문승우(군산4)위원장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사전에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사무국장에게 이임하겠다는 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위원장의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 하겠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이형규 위원장은 “도의회 조례에는 자치경찰 위원회가 직접 업무보고를 하도록 했으나, 이는 도의회의 조례가 잘못된 것”이라며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 사무가 자치단체 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도의회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협의해 만든 전국 광역단체 모두의 표준 조례로, 전북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의회와 자치경찰위원회간 법령 해석안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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