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시 지역은 2억원 이하, 군 지역은 1억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6900원, 주거비 42만2900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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