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강-용담댐 수해 피해 보상 지지부진··· 송지사 해수부 방문

전남지사와 한정애장관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 용역
공동건의서 전달··· "해수부
용역결과 책임소재 불분명"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도 제공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를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조사용역에 대한 면담을 갖고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도 제공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1년이 다 되가도록 이뤄지지 않자, 송하진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나섰다.

자연재해보다 인재였다는 결론에 피해 보상의 길은 열렸지만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2일 송하진 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호우에 따른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용역에 대한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두 지사는 한 장관에게 △수재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홍수 피해액 국가적 보상 △수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최대 신속 보상 추진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의 통합관리', '국가지원 지방하천 시설' 등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전북은 당시 집중호우로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등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9개 시군 일대에서 2천169억 원 규모의 수해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수해 원인이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하천관리 부실 등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해 피해 책임이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수자원 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분산돼 기관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별로 책임을 나눌 경우 책임회피 및 소송 우려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수재민에게 돌아가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발생한 용담댐 수해 결론은 인재로 발표 됐다.

댐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만큼 수위가 차 올랐을 당시, 최대 방류량은 초당 2천919t 무주와 진안 등지에선 하류지역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를 호소했는데, 수해원인조사협의회의 용역조사 결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초기 수위가 다른 해보다 10m 이상 높아, 집중호우로 인해 3천 t에 가까운 물을 쏟아냈다는 분석이다.

초기 수위를 낮춘 시나리오대로 모의 실험을 한 결과, 방류량을 30%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엔 장마가 거의 끝난 것으로 판단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댐을 운영, 기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점 역시 인재를 키운 꼴이 됐다.

따라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국토부, 자치단체 등 피해보상 주체로 지목된 이들 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부가 변수다.

환경부는 3일 수해 원인 등에 대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미기자 jum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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